비밀준수 등 2019-03-07 제8조(비밀준수 등) ① 현장인권상담위원이나 현장인권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