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자 및 시간 준수 상담일자 및 시간 준수 2019-03-07 제9조(상담일자 및 시간 준수) ①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조사총괄과장과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상담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일자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조사총괄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