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해촉 사유)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해촉 사유 해촉 사유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