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적용범위 2019-03-1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책연구비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