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2019-03-11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각 국장 등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