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6651_000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n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n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n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n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n 2. 제8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n 3.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n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n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 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n 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n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n ⑦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ko ; ldp:articleName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ko ; ldp:enforceDate "2019-03-1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6651_00000200000000000000 ; dc:title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