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 . . "소위원회의 구성"@ko . . .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n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한다. \n ③ 소위원회의 운영, 위촉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ko . . "소위원회의 구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