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의 변경 연구과제의 변경 2019-03-11 제12조(연구과제의 변경) 과제를 담당하는 과제담당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