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3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ko . . "연구결과평가 및 공개"@ko . "제4장 연구결과평가 및 공개"@ko . "2019-03-11"^^ . . .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ko .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ko . . . . "연구결과평가 및 공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