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의 평가 방법"@ko . . . "제14조(연구결과의 평가 방법) ①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n ② 과제담당관은 제13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ko . . . . . "연구결과의 평가 방법"@ko . .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