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3-11"^^ . . . . "연구자에 대한 조치"@ko . . "제15조(연구자에 대한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가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n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ko . . . . "연구자에 대한 조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