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ko . . "보 칙"@ko . . . . "수당 등의 지급"@ko . . . "수당 등의 지급"@ko . . "2019-03-11"^^ . "보 칙"@ko . "제5장 보 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