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 칙 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의 지급 2019-03-11 보 칙 제5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