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적용 다른 법령의 적용 2019-03-11 제20조(다른 법령의 적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