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2018-11-20 제3조(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 운영한다. ②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 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실시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한다.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