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18-11-20"^^ . "제4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관장은 수집한 자료 등을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한다.\n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한 후 판단한다."@ko . "특수자료의 분류"@ko . "특수자료의 분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