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n ② 정·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한다.\n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 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n 2. 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외 대여, 복제\n 3. 기타 특수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n ④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n ⑤ 디지털자료의 관리·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정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ko . . "특수자료의 관리"@ko . . "2018-11-20"^^ . . . . . "특수자료의 관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