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통보 제9조(보고 및 통보) ①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2018-11-20 보고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