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전시·교육·연구 등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글박물관이 소장한 특수자료의 목록과 표지 사진을 포함한 간단한 소장품 명세 사항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