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 . "제6조(전시자료의 반출·입)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ko . . . . . . "전시자료의 반출·입"@ko . . . "전시자료의 반출·입"@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