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제6조(전시자료의 반출·입)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 전시자료의 반출·입 전시자료의 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