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1. 수입징수관·계약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보조자 2. 제1호에 게기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범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