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한도액"@ko . . . . . "2019-03-11"^^ . "재정보증한도액"@ko . .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