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의 계약 보증보험의 계약 제5조(보증보험의 계약)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