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2019-02-08 자기자본의 범위 자기자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