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용자본"이란 제2조 제1항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8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송대급"(소송가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소송사건에 수반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8.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정의 정의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