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ko . . . . "결산"@ko . . . "2019-02-08"^^ . "제6조(결산) ① 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n ②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표8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n ③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