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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장 재무건전성 기준"@ko , "제8조(요구자본액 산출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요구자본액은 다음 각 호의 리스크량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한다.\n 1. 보증리스크량\n 2. 신용리스크량\n 3. 시장리스크량\n 4. 운영리스크량\n 5. 금리리스크량 \n ② 제1항제1호의 보증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리스크량과 제2호에 따른 리스크량 중 큰 값으로 한다.\n 1.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n 2.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n ③ 제1항제2호의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및 파생금융거래의 신용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n ④ 제1항제3호의 시장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n ⑤ 제1항제4호의 운영리스크량은 운영익스포져와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n ⑥ 제1항제5호의 금리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금리부부채가 없는 경우 금리리스크량은 산출된 값의 1/2로 한다. \n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n 2.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은 금리부부채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n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리스크량과 신용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제19조에 따른 경영협의를 할 수 있다.\n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요구자본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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