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n 1. 융자금\n 2. 미수금\n 3. 미수수익\n 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n 5.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ko . . . . "2019-02-08"^^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ko .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