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융자금 2. 미수금 3. 미수수익 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 5.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2019-02-08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