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증심사 등) ① 공제조합은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보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평가모형 등에 의한 객관적인 채무자 평가(신용도, 공사이행능력) 2. 보증 대상사업의 위험도 측정 가. 보증금액 나. 보증기간 다. 보증종류 라. 사업종류 마. 기타 각 공제조합이 보증별로 정한 위험요소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 비정상적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거부 또는 담보징구 세부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보증종류별 손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신용도, 대상사업의 위험도 등 보증리스크 결정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9-02-08 보증심사 등 보증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