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리스크관리 체계 등) ①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n ②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 ③ 공제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거래별 리스크부담한도, 거래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 ④ 공제조합은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ko . . "리스크관리 체계 등"@ko . . . "리스크관리 체계 등"@ko . . "제5장 리스크관리기준"@ko . . . . "리스크관리기준"@ko . "2019-02-08"^^ . "리스크관리기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