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2-08"^^ . "리스크관리 조직"@ko . "리스크관리 조직"@ko . . . . "제18조(리스크관리 조직) ① 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1.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n 2. 공제조합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인 이내\n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n 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n 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가\n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n 1.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n 2. 공제조합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n 3. 각 종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의사결정\n 4.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n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n ④ 공제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와 경영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n ⑤ 제4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 1. 신용, 보증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및 모니터링\n 2.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지표 관리 및 점검\n 3.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리스크관리 정보의 적시 제공"@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