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8"^^ . . "경영협의"@ko . . . "제19조(경영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7항에 따라 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와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150%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경영협의\"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경영협의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다."@ko . . . .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ko . . "경영협의"@ko . .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ko . "제6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