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2019-02-08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제26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자산처분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