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8 제27조(경영공시) ①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조합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해당 공제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경영공시 제7장 경영공시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