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8 보고 등 보고 등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2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내용, 서식 등은 별표8에 의한다. 제8장 보고 등 업무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