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8 공제사업의 감독 제29조(공제사업의 감독) 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다. 공제사업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