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8"^^ .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ko . " 제1장 총칙"@ko . . "목적"@ko . . . "목적"@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