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제사업의 구분) ① 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공제로 한다. ② 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2019-02-08 공제사업의 구분 공제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