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내부통제기준"@ko . . "2019-02-08"^^ . . "제4조(내부통제기준) ① 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n 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n 3.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n 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n 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n 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n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n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n@ko" . "내부통제기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