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할 수 있는 자 2019-02-08 제5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의 임ㆍ직원 2. 공제상담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적정하게 작성ㆍ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ko 모집할 수 있는 자 제1절 모집할 수 있는 자 제2장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