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2019-02-08 제8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공제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 다.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합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한 자 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