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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한다.\n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n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n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대하여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n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n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n 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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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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