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행자등의 책무) ① 시행자등은 제3조제1항의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② 시행자등은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적합성평가를 통해 이 기준에서 인용하는 표준의 준수 여부를 영업개시 전까지 분야별로 확인해야 한다. 시행자등의 책무 2019-03-14 시행자등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