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철도시설과 차량의 호환성 확보) ① 시행자등은 철도차량이 철도노선을 상호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철도차량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을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철도안전법」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차상신호장치는 제19조제2호의 각 목에 대하여 ETCS 시스템요구사양서 Subset-026 v2.3.0(이하 "ETCS SRS"라 한다)의 레벨2 이하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과 차량의 호환성 확보 2019-03-14 철도시설과 차량의 호환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