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철도시설의 필수요건) ① 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을 시행할 때 철도노선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성 2. 신뢰성·가용성 3. 산업안전보건 4. 환경보호 5. 기술적 호환성 6. 교통약자의 접근성 ② 제1항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 준수로 충족되며, 필수요건과 기술요건의 관계는 별표2와 같다.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2019-03-14 철도시설의 필수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