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 제21조(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 열차제어시스템은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각각의 장치에 대한 구성용품 중 제7조에 따른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성용품은 다음과 같다. 1. 차상신호장치 가. 차상컴퓨터장치(KVC) 나. 운행정보기록장치(JRU) 다. 운전자표시장치(DMI) 라. 발리스전송모듈(BTM) 마. 주행거리계(Odometry) 바. 특정전송모듈(STM) 사. LTE-R 차상단말장치 2. 지상신호장치 가. 무선폐색센터(RBC) 나. 발리스 다. LTE-R 기지국 라. 암호키관리센터(KMC) 마. 선로변제어유닛(LEU)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