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2019-06-07"^^ . . "목적"@ko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총 칙"@ko . . . "제1장 총 칙"@ko . "총 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