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n 1. 기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n 2. 「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n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ko . . . "적용범위 및 대상"@ko . . . . . "2019-06-07"^^ . "적용범위 및 대상"@ko .